✈️ 출국납부금 환급, 이렇게 챙기세요!
1. 출국납부금이 뭐예요?
출국납부금은 해외로 나가는 한국 국민이 공항에서 납부하는 비용으로,
기존엔 10,000원이었습니다.
2024년 7월 1일부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7,000원으로 인하됐고,
이에 따라 3,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.
항공권을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사람은
인하된 3,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2. 누가 얼마나 돌려받나요?
-일반 성인: 기존 10,000원 중 3,000원 환급
-12세 미만 어린이: 출국납부금 7,000원 전액 면제된다는 점!
기존엔 2세 미만만 대상이었지만 2024년 7월부터 확대 적용
-외교관, 입국 불허/강제퇴거자, 국외입양 어린이 등 면제 대상:
항공권 구입 시 자동 면제되거나, 환불 창구에서 전액 환불 가능
3. 환급 절차, 복잡하지 않아요!
3‑1. 일반 성인 환급 (3,000원 감경분)
-항공권을 6월 30일 전에 샀고 7월 1일 이후 출국했다면,
- 관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-시스템 오픈 일정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정보원에서
공지할 예정이니 항공사나 공식 채널을 통해 꼭 확인하세요!
3‑2. 면제 대상 환불 (12세 이하 어린이 등)
-대부분 항공권에 이미 면제되어 발권되지만,
-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**출국장 환불창구(리펀드 카운터, 은행 환전소 등)**에서
여권·항공권 등을 제시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.
4. 왜 이게 중요할까요?
작은 금액 같아 보여도, 자주 해외 나가는 분이나 가족 여행 시
3,000원×가족 수면 꽤 큰 돈입니다.
또한 12세 이하 자녀까지 혜택 대상이 확대되어 가족 여행 부담이 확 줄었어요!
그리고 미탑승 항공권에 대한 공항사용료 환급도 5년 이내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
—출국납부금과 병행하면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.
✅ 핵심 요약표
성인 | 6/30 이전 예매 + 7/1 이후 출국 | 3,000원 환급 |
12세 미만 | 7/1 이후 출국 | 7,000원 전액 환급 |
면제 대상 (외교관 등) | 예매 시 포함 시 | 공항 환불 창구에서 전액 환불 |
🛫 실전 팁 모아보기
- 항공권 예매일 꼭 확인: 2024년 6월 30일 이전인가요?
- 출국일이 7월 1일 이후인지 체크
- 환불 시스템 오픈 알림 챙기기
- 공항 환불창구 위치와 운영 시간도 미리 확인!
🔎 관련 제도도 함께 챙기세요
- 공항사용료 환급: 미탑승 항공권도 5년 이내 신청 가능
- 국내외 Tax Refund: 쇼핑 후 세관 확인받고 부가가치세 돌려받기
🧾 마무리 한 마디
“천 원이 뭐가 대수야?”라고 할 수 있어요.
그런데 이 작은 금액이 모이면 여행 예산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.
이제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한다면,
‘절약+편리’한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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